보조금 지급 자격요건
-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
-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
(다만,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내에서는 가능)
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
- 차량 출고, 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
-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
- 전기자동차 제작,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
-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 확인하고
- 대구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시 확정 통보
보조금 접수 및 지급 절차
-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(구매자와 자동차 제작, 수입사)
-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(자동차 제작, 수입사가 대구시로 제출)
-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(대구시가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, 수입자로 구매신청 자격 부여)
-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(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자동차 제작, 수입사가 대구시로)
-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(대구시가 구매자, 자동차 제작, 수입사로)
- 차량 출고 및 등록(2개월 이내 원칙, 자동차 제작,수입사가 구매자로)
-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(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,수입사가 대구시로)
- 보조금 지급(14일 이내 원칙, 대구시가 자동차 제작,수입사로)
- 자격요건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세절차는 공지사항 "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 공모" 참조